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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조 (인터넷신문)
법 제2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1.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,
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
2.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
제4조 (등록)
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(이하 "정기간행물등"이라 한다)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(이하 "등록관청"이라 한다)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: 문화관광부장관
2.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: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6.12>
1.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
가. 삭제 <2006.6.12>
나. 법인의 정관
다.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
2. 특수주간신문,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경우
가.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서류
나.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
다.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
라. 발행소 건물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(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)
3. 인터넷신문의 경우
가. 삭제 <2006.6.12>
나.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서류
다. 취재 및 편집인력의 명부
③등록관청은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등의 목록과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
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 행물등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
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<신설 2006.6.12>
1.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
가.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
나. 법인등기부 등본
2. 특수주간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
가.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
나.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
다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(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)
3. 인터넷신문의 경우
가. 발행인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
나.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
다.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(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)
정기간행물 등록 방법
1. 발급 신청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,도청에 접수
2. 구비 서류   
ㆍ공통 :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, 발행인 · 편집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부, 인쇄사 신고 필증 1부
ㆍ법인 : 법인 등기부 등본 1부, 정관사본 1부
ㆍ개인 : 건물이 자기 소유일 때 건물 등기부등본, 임차일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   신청서에 발행인의인감도장 날인 (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)
1. 정기간행물이란 ?
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신문.통신.잡지.기타간행물 (관련법규: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)

2. 서울시 등록대상 정기간행물
① 특수주간신문.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되는 정기간행물
②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2회 이하 발행되는 정기간행물
③ 기타간행물 - 보도,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.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
-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
   제작되는 간행물
-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

3. 등록제외대상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
②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
③ 학습자료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
④ 상업광고를 총지면의 100분의 60이상 게재하는 정기간행물

4. 신규등록
① 구비서류 : 신청양식
②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(새서울 민원봉사실) (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.731-6456)
③ 수 수 료 : 15,000원
④ 처리기간 : 25일
⑤ 처리절차 :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자치행정과) → 발행인·편집인 신원조회(경찰청) → 등록수리
   → 면허세 납부, 등록증 교부(발행소 관할구청)

5. 변경등록
① 구비서류 : 신청양식
②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(새서울 민원봉사실) (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.731-6456)
③ 수 수 료 : 13,000원
④ 처리기간 : 5일 (발행인·편집인 변경시 20일)
⑤ 처리절차 : 신청서 작성(민원인) → 접수(자치행정과) → 발행인· 편집인 신원조회(경찰청) → 등록수리
    → 면허세 납부, 등록증 교부(발행소 관할구청)

6. 폐 간
① 구비서류 : 정기간행물등록증 원본
②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(새서울 민원 봉사실) (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Tel.731-6456)
③ 수 수 료 : 없음
④ 처리기간 : 즉시
⑤ 처리절차 : 폐간신청(발행인) → 등록증원본 반납 → 폐간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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